2년간 약국 일반직원 근무하며

알게된 지식으로 약사 행세

부·울·경 일대 약국에 취업

위조한 약사면허증으로 약을 조제한 가짜 약사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울산지방경찰청(청장 박건찬) 광역수사대는 위조한 약사면허증으로 부·울·경 일대 약국에 취업해 의약품을 조제 및 판매한 무자격자 A씨(여·31)를 약사법 위반과 공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구속하고, 지난 21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부·울·경 일대 8곳의 약국에 단기고용 약사로 취업해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조제 및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자신이 약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공문서인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약사 면허를 미리 위조해 취업 과정에서 개업약사에게 제시, 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약사와 관련없는 전공을 했으며, 2년 정도 약국에서 일반직원으로 근무하며 어깨너머로 배운 지식을 통해 약사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약 조제 부작용에 따른 피해자 신고는 없었으며, A씨를 고용한 개업약사들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A씨의 범행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약국이 단기고용 약사를 고용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노린 범행으로 보인다. 단기고용 약사라도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에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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