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서 매년 6천~7천건 발생

심각한 상황 구속수사 방침 밝혀

피해자 상담소·보호시설등 지원

울산지방경찰청(청장 박건찬)이 가정폭력을 중대한 범죄로 보고 가해자에게는 강력한 철퇴를, 피해자에게는 적절한 지원을 통한 피해회복을 도와 건강한 가정 만들기에 나선다.

17일 울산경찰에 따르면 울산 지역에는 매년 6000~7000여건의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은 여성으로 가족들까지도 피해를 호소하며 후유증을 앓고 있거나 최악의 경우 가정이 해체되기도 한다.

특히 가정폭력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되는 위험성이 매우 높고, 흉기 등을 이용해 폭행을 가할 경우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발전할 개연성도 높다.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박힌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고방식’이 원인으로,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가 60%(평소 가정 불화 20%, 경제적 이유 등 20%)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

이에 울산경찰은 가정폭력은 더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될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 주거지나 직장 소재지로부터 강제 격리 및 접근 금지, 생명신체에 중한 피해를 주거나 재발할 경우 형사입건을 통한 엄정 책임을 묻고, 심각한 피해를 줄 경우 구속 수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또 피해자들에게는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이 모니터링을 통해 재발 방지와 피해자들에게 법률·의료·전문 상담 지원 △자치단체와 협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지원을 통해 피해회복 도움 △상담소·보호시설·의료기관과 함께 종합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를 운영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권이 보장받고 양성평등이 실현되는 건강한 가정문화가 조성되려면 ‘가부장적 사고’와 ‘부부 싸움은 가정 내 일’이라는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주위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이웃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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