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국비사업으로 예상된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반쪽사업 위기

 

미호JCT~가대IC까지 14.5㎞ 구간만 고속도로로 조성하고
나머지 가대IC~강동 10.8㎞ 대도시권 혼잡도로로 건설돼
대도시권 혼잡도로는 토지보상비·공사비 50% 지자체 몫
KDI 사업 적정성 검토단계서 밝혀져…市, 대처방안 모색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은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총연장 25.3㎞ 가운데 10.8㎞에 대해 고속도로(전액 국비)가 아닌 ‘대도시권 혼잡도로’와 혼합해 건설하는 것으로 확인돼 울산시와 지역 정치권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이 전액 국비사업이 아닌 ‘대도시권 혼잡도로’ 사업과 혼합 추진될 경우 최대 3000억원을 울산시의 재원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을 물론, 해당 구간의 유지관리비용도 울산시가 떠안게 돼 자칫 ‘반쪽짜리’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으로 전락할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8일 울산시에 따르면 최근 정부로부터 예타 면제사업으로 확정된 외곽순환고속도로가 당초 울산시가 정부에 건의한 방향과 다르게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정부발표를 통해 알려진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계획은 울산의 북쪽 동서축인 경부고속도로 미호JCT~동해고속도로 범서IC~옥동·농소도로 가대IC~오토밸리로 호계IC~북구 강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25.3㎞, 왕복 4차선이다. 전 구간이 한국도로공사가가 시행하는 고속도로사업으로 사업비 9800억원의 재원도 모두 국비로 충당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의 적정성 검토단계에서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고속도로)이 아닌 ‘대도시권 혼잡도로’ 사업과 병행 추진하는 사업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예타면제가 결정된 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은 기재부와 국토부가 확정해 KDI로 넘겼다. KDI는 지난 2월19일 적정성 검토에 앞서 사업계획을 울산시에 공고했다. 공고문에는 외곽순환도로는 미호JCT~동해고속도로 범서IC~옥동·농소도로 가대IC 까지 14.5㎞ 구간만 고속도로로 조성하고, 나머지 가대IC~오토밸리로 호계IC~강동 구간은 ‘대도시권 혼잡도로’로 건설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총연장 25.3㎞ 구간에 걸쳐 도로가 건설된다는 사실은 맞지만, 두 사업은 재원조달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다. 대도시권 혼잡도로 10.8㎞ 구간의 공사비 4361억원인데 이 사업의 토지보상비는 지자체가 전액 부담해야 하고, 건설비 또한 50%는 지자체의 몫이다. 이렇게 될 경우 3000억원 상당이 울산시의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7년간 매년 450억원씩 시비가 필요한 것이다. 울산시의 재정능력으로는 녹록치 않은 금액이다.

고속도로와 달리 대도시권 혼잡도로는 울산시에 유지관리 책임이 있어 재정부담은 건립 이후에도 계속된다. 외곽순환도로 조성으로 강동해양복합관광휴양도시 개발사업을 견인하려던 시의 계획도 차질이 예상된다.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게된 울산시에 비상이 걸렸다. 울산시는 “인정할 수 없다”며 전구간을 고속도로로 건립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나섰다. 송철호 시장은 청와대 고위층은 물론 지난 13일 울산시를 방문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도 전 구간을 고속도로 건설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KDI가 이미 정부가 넘긴 사업계획안 대로 적정성 검토에 들어간 상태여서 쉽지 않다는 전망이 높은 가운데 송철호 울산시장은 1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한다. 아울러 지역국회의원 6명으로 구성된 울산국회의원협의회도 긴급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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