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휘웅 시의원 질문에 답변
해당 계획도로는 지난 2004년 12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고, 오는 2024년 12월 일몰제 적용대상이 된다.
시는 “해당도로 사업예정 구간은 온양IC에서 서생면 진하리 국도31호선까지이며, 연장 7.5㎞, 폭 20m(4차로), 총사업비 약 1673억원 정도”라며 “시 자체예산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도로법에 따른 ‘국도의 지선’으로 지정돼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해당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재 도로개설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결과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한수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라며 “원전 비상대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온산국가산업단지의 원활한 물동량 수송과 온양읍 일원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왕수기자
이왕수 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