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6개월간 특별단속
스포츠토토·경마·경륜등
전국서 777건 1107명 검거
범죄수익 138억원 압수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해 경찰이 올 초부터 6개월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100여명이 붙잡혔다.

울산에서는 도박 프로그램 개발자가 구속되는 등 40여명이 적발됐다.

경찰청(사이버안전국)은 지난 1월2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 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777건을 단속해 1107명을 검거하고, 그중 77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이 기소 전 몰수보전·압수한 범죄수익은 138억원에 달했다.

검거 인원을 기준으로 보면 스포츠토토가 전체 52.6%(583명)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컸고, 다음으로 경마·경륜·경정이 13.7%(152명), 카지노가 4.7%(53명)로 뒤를 이었다. 사다리게임이나 홀짝게임 등 기타 사이버도박도 28.8%(319명)에 달했다.

경찰청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현지에서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 국제수사 공조와 현지 출장수사를 병행해 피의자들을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울산지방경찰청도 사설 경마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경마·경주 배당정보를 사설경마사이트 44곳에 제공한 일당 3명을 검거해 구속했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 울산에서는 총 25건을 단속해 6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도박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통장을 빌려주거나 도박 수익금을 인출한 협조자, 호기심으로 도박을 한 행위자까지도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도 해외에 서버를 둔 도박 사이트 근절을 위해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확대하는 등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준호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