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약사 보도자료 배포 관련

울산發 검경 갈등에 입장 표명

“모든 수사기관이 직면한 문제

법무부 중심으로 머리 맞대야”

최근 ‘울산發’ 검·경 갈등의 핵심으로 떠오른 ‘피의사실공표죄’와 관련해 경찰 총수인 민갑룡 경찰청장이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과 모든 수사 기관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다”며 명확한 기준 및 절차 마련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해 수사 기관들이 국민의 알권리, 피의자 인권 보장 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해 개선해야 할 사안이다”고 밝혔다.

이날 민 청장의 발언은 최근 울산에서 벌어지는 검경 갈등 연장선상에서 나왔다.

울산지검은 지난 1월 울산경찰청이 언론에 배포한 ‘위조 약사 면허증으로 울산 등 약국에 약사로 취업해 약을 조제한 가짜 약사’ 보도자료와 관련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 2명에 대해 입건하고, 출석을 통보했다.

경찰은 경찰청 공보규칙과 판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기준에 따라 기소 전이라도 국민의 알권리와 유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경찰 수사 종결 단계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해왔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번에 출석 통보를 요구받은 경찰관 2명이 검찰과 갈등을 불러일으킨 고래고기환부사건 수사 담당자들인 만큼 검찰의 피의사실공표죄 카드를 두고 보복성 조치의 일환이지 않느냐는 합리적 의심이 일고 있다.

이에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대검찰청(대검) 기획조정부에 피의사실공표 허용 기준에 대한 수사협의회를 열자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공문을 통해 경찰은 검찰과거사위가 ‘검찰이 2008~2018년 피의사실 공표죄로 접수한 사건을 기소한 사례가 전무하다’고 지적한 발표를 콕 집어 언급하면서 울산지검의 울산경찰 피의사실공표 압박 모순에 대해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민 청장도 이날 “경찰 뿐 아니라 검찰도 수사에 대한 준칙 등 지금까지 대상과 절차를 지키면서 수사 상황에 대해 국민에게 알려왔는데, 이 문제(피의사실 공표)는 경찰 뿐 아니라 검찰, 모든 수사 기관들이 직면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법무부가 중심이 돼 수사기관과 언론기관들도 모여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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