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與, 전체 면적 40% 재산권 제약
주민숙원사업 정치쟁점화 비판
野, ICAO 기준 개정 선행 문제
박태완 청장 재판 후 처리 주장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을 위한 전문적인 연구와 제반활동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본보 5월1일 5면) 제정 작업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야당의 반발로 심사 보류됐다. 여당에서는 수십년간의 주민숙원사업의 첫발이 될 조례 제정을 정치적 쟁점화해 야당이 발목을 잡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갈등이 커질 공산이다.

17일 제216회 울산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는 집행부가 올린 ‘울산시 중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중구는 지역 전체 면적 약 40%가 공항 고도제한 영향을 받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며 향후 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각종 연구 및 용역 지원, 필요 경비 지원 등의 근거가 되는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해왔다.

이날 심사에서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기준 개정이 선행돼야하는 문제로, 시기가 많이 남아있는데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조례 제정만으로 당장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현 박태완 중구청장이 선거운동 기간 고도제한 완화 관련 발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추후 마무리된 다음 조례를 제정해도 늦지않다는 이유로 ‘심사보류’ 카드를 꺼내들었다.

복지건설위 구성은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 3명,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 등 총 5명이다. 야당이 조례 상정에 대해 찬반이 아닌 심사보류를 택한 것은 자칫 고도제한 완화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처럼 주민들에게 비쳐질까 우려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끝에 결국 여당의 반발속 해당 조례는 3대2로 심사보류됐다.

중구의회에 따르면 안건 자체가 상위임에서 부결되면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서 다시 상정될 수 있으나, 보류가 되면 직권상정은 할 수 없고 상임위원장에게 다음 회기에 재심의를 명령할 수 있다. 결국 해당 안건에 대한 논의는 다음 회기로 넘어 가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조례 내용에 대한 문제가 아닌 현 구청장에 대한 선거법 재판 영향을 우려해 주민숙원사업이 담긴 조례 상정을 보류하자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지방자치법상에도 없는 이유로 조례 상정을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 심사보류는 반대나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반면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주민 재산권보호와 권익을 위해 고도제한 완화돼야한다는 것에 반대할 이유가 없고 조례 상정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는다”며 “조례안이 통과되도 관련 예산도 없다. 중구청장 2심 재판이 끝나고 추경예산 편성 시점인 9~10월께 심사를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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