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에 미관도 해쳐 ‘눈살’
인근 개인 고물상 소행 추정
지자체서 관리·단속 어려워

▲ 울산 북구 오토밸리로 인근에 투기·방치된 폐기물들이 악취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미관까지 저해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울산 북구 오토밸리로 인근에 투기·방치된 폐기물들이 악취 유발은 물론 미관까지 저해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방치된 폐기물이 신고제로 운영되는 소규모 개인 고물상에서 내놓은 것으로 추정되면서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찾은 북구 오토밸리로 효정삼거리 인근. 도로를 주행하다 보니 길가 화단에 잔뜩 쌓인 쓰레기더미가 눈에 띄었다.

사용하지 못하는 가구부터 냄비, 프라이팬, 정수기 등 가전제품은 물론 각종 폐기물들이 쌓여있었다. 앞을 지날 때마다 퀘퀘한 냄새까지 났다. 조금 더 쌓이면 인도·자전거도로까지 점령할 기세였다.

이곳은 도로와 인도·자전거도로로 구분돼있는데 자전거를 이용해 인근 기업체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다.

김모(41)씨는 “언제부턴가 길가에 쌓이는 양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곳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쓰레기도 무단으로 투기해 앞을 지날 때마다 악취가 난다”면서 “치우든지 아니면 제대로 관리를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북구에 따르면 이곳에는 개인이 영업하는 고물상이 있는데, 공간이 부족해 폐기물 등을 길가에 쌓아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관련법상 1000㎡ 이하의 고물상은 미신고 업종으로 지자체의 인허가 없이 신고만 하면 된다. 자원회수의 중요성과 생계형 직업 등을 고려해 허가·신고절차를 폐지하고 자유로운 영업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문제는 이처럼 개인 고물상이 필요한 부분만 챙기고 잔여 폐기물은 방치하면서 미관을 저해하고 악취를 유발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특히 소규모 개인 고물상은 신고제여서 지자체에서 현황 파악조차 하기 힘들고 인·허가 관리조항도 없다. 폐기물 방치 등을 단속하거나 계도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 지자체의 관리감독 손길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고물상 현황이나 단속 등은 따로 담당자가 없다. 1000㎡ 이하의 고물상은 신고의무화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고물상으로 인한 민원에 적극적인 행정처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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