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북구지역내 한 아파트

시행사 부도로 공용공간 공매

땅 주인, 지난 5년 사용료 요구

주민 “이제와서 권리행사 부당”

현재 창원지법서 민사 진행중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20여년간 사용해 온 유일한 출입구와 일부 주차공간 부지가 공매로 사유지가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사용료 문제가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주민들은 당초 행정처리에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지만 관할 행정기관은 지원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21일 북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등에 따르면 400여가구 규모의 이 아파트 단지는 지난 1992년 완공됐으며 1993년 7월 사용검사를 마쳤다. 아파트는 3개 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내부에는 주차장과 상가, 녹지공간 등 공용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입구는 주출입구 하나 뿐이다.

문제는 20여년간 잘 사용해오던 아파트 주출입구 일부와 주차장, 도로 등 공용 공간이 사유지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땅 주인이 나타나 지난 5년간 사용료를 요구하기 시작한 거다. 건축물대장상 논란이 되고 있는 주출입구 일부와 주차장, 도로 등의 부지는 건설회사 소유였으나 부도로 인한 공매 등으로 지난 2013년~2014년께 개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주민들은 이 과정을 전혀 몰랐고, 공용 공간이긴 하나 지적도 상 아파트를 둘러싼 펜스 내부에 위치해 사유지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지난해 8월께 일부 주차장 부지 소유자 A씨가 입주자대표회로 찾아와 5년간 토지사용료 3000여만원, 부지 인수할 때까지 매월 100만원의 사용료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지난해 11월 제기했다. 현재 이 소송은 창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어 주출입구 일부 부지 소유자 B씨는 입대위에 지난 2013년부터 출입구 점유 사용료 2000여만원과 매월 사용료 50만원, 부지 매입시 7000여만원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지난 4월 입대위에 보냈다.

이에 입대위는 준공검사 과정에서 제대로 측량이 되지 않았거나 기부채납 과정이 누락되는 등 당시 행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장 C씨는 “사용검사 당시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확인했다면 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토지 소유자들도 공매 당시 아파트 내부 공용공간이라는 것을 알고 구입한 만큼 당시에 권리행사를 했어야지 이제 와서 5년간 사용료를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관할 북구는 준공검사 과정이나 사용허가 등에서는 문제가 없어 법적 지원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상복 북구의회 의원은 “울주군 시절에 진행됐던 사용허가와 기부채납이지만 행정의 연속성을 봤을 때 북구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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