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등 17개 광역 시도의회

조례안 제정 결의 다져

위안부 할머니 추념 시간도

▲ 울산시의회를 포함한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들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조례안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의회(의장 황세영)를 포함한 전국 광역지방의회가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조례안 제정에 나섰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회 의원 20여명은 14일 서울 종로구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조례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의회에선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과 장윤호 산업건설위원장, 김선미·김시현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구매하는 공공 물품에서만큼은 일본 전범기업 제품 사용을 제한해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확립해야 한다”고 조례안 제정 추진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울산시의회 장윤호 산업건설위원장의 구호제창과 김시현 의원의 기자회견문 발표 등 전국의 의원들이 뜻을 모아 조례 제정 결의를 다졌다.

17개 시도의회 의원들이 준비 중인 조례안에는 △일본 전범기업의 정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대상 기관과 금액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지양에 대한 시장과 교육감의 책무와 기본 계획 수립 등이 권고사항으로 담긴다.

해당 조례안은 이미 이달 초 서울시의회와 세종시의회에서 발의됐으며, 부산·울산·광주시의회 등에서도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울산시의회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은 “전국 17개 시도의회 별로 일정에 차이가 있지만 9~10월이면 (조례 제정 작업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광역의회 차원에서 특정 국가 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제한 행위가 국가간 차별을 금지한 WTO(세계무역기구)의 조달협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조례 대상 공공구매 금액을 조달협정과 지방자치단체 고시가 적용되는 금액 미만으로 제한하면 문제의 소지를 없앨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일본 전체 기업이 아니라 전범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인데다 강행 규정이 아닌 권고·훈시적 규정이라는 점에서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미 조례를 발의한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법률 자문 결과 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불매운동을 이어가기 위한 첫걸음이 되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에 이어 서울 중구 퇴계로에 위치한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를 찾아 위안부 할머니들을 추념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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