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상공 4~5대 연이은 비행

기장군수 고리원전 항의방문

울주군 ‘국가사무’로 무대응

警, 대공용의점 없지만 수사

郡 “수사 결과 기다리는 중”

‘1급 국가 보안시설’인 울산 울주군 새울원자력발전소 상공에서 드론(무인기)으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수차례 비행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공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원전 방호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부산 기장군이 원전 측에 강한 유감을 표시한 것과 대조적으로 울주군은 미온적인 대응으로 군민 불안감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18일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8시30분께와 13일 오후 9시께 울주군 서생면 새울원전과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주변 상공에서 드론으로 추정되는 초경량 비행체 4~5대가 잇따라 발견됐다. 당시 원전 방호 인력이 육안으로 불빛을 발견해 군과 경찰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 드론은 새울원전쪽에서 먼저 관측됐고, 3분뒤 고리원전에서 목격됐다. 신고 접수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군은 비행물체가 촬영을 목적으로 제자리 비행을 하지 않은 점과 야간 조명을 켜고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일단 대공 용의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울주경찰서 지능수사팀은 울산 비행금지구역의 비행과 관련해 항공안전법 위반에 대한 수사는 벌이고 있다.

현행 항공안전법은 국가보안시설인 원전에서 18.6㎞ 이내에는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또 드론의 경우 야간에는 장소를 불문하고 비행을 하지 못한다. 항공안전법을 위반할 경우 비행체가 25㎏을 초과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25㎏ 미만일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정체불명의 비행체가 1급 국가보안시설인 원전주변 상공을 자유롭게 비행하고 유유히 사라졌다는 점에서 군과 경찰, 원전본부의 공조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원전 주변의 CCTV를 분석, 비행체를 띄운 지점과 비행 경로 등을 분석하고 탐문 등을 통해 비행체 조종사를 찾고 있다”며 “드론 동호회의 활동 등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조사를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울주군의 미온적인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동시에 같은 일을 당한 기장군은 사건이 뒤늦게 밝혀지자, 기장군수가 직접 한수원 고리본부를 방문해 드론의 모습이 찍힌 영상을 직접 확인하고, 한수원과 원전 방호 주무기관의 안일한 방호태세를 강도높게 질책했다. 기장군은 당일 보도자료를 내고 “테러 등 원전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사건 발생을 즉시 기장군에 통보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 엄중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드론 침입과 같은 원전의 보안 및 안전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했을시에는 지체없이 통보해 군민 안전과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반면 울주군은 무대응이다. 원전은 국가 보안시설로 국가사무라는 게 이유다. 울주군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통보받지는 못했지만, 드론이 새울원전 인근에 출몰한 사실은 알고 있고, 수사기관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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