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는 월성원전 비상계획구역

주민은 원전지원금 전혀 없어

어촌계는 수산업법상 피해보상

주민 “지원금 차별 갈등 불러”

▲ 신고리 원전 4호기 전경 /자료사진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자체까지 원전지원금을 확대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방사능비상계획구역에 대부분이 포함되는 울산 북구에서 지역어촌계가 180억원 규모의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방사능비상계획구역 내 타 주민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원전지원금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북구에 따르면 경주 월성핵발전소 기준 북구지역 전체가 방사능비상계획구역 내에 포함된다. 북구주민 대부분이 월성핵발전소 반경 20㎞ 내에 거주하고 있다.

특히 막대한 원전지원금을 받는 경북 경주 시내 거주자보다 북구지역 주민은 월성핵발전소로부터 더 가깝고 인구밀도도 높다.

정부는 지난 2014년 방사능방재법을 개정, 원전 주변 방사능비상계획구역을 기존 8~10㎞에서 최대 30㎞까지 확대했다. 북구를 포함해 방사능비상계획구역 내 위치하는 지자체는 울산 4개 구·군(울주군 제외), 부산과 양산 등 전국 15개 지자체가 해당되지만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6월 전국의회의장협의회는 원전지원금 근거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원전주변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한 주거환경 보장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하고 관련 부처에 전달하기도 했다.

북구에서는 현재 2021년 고준위 핵쓰레기 저장시설 포화로 정부가 월성핵발전소 부지 안에 저장시설을 증설하려 하자 추가건설 반대 서명운동까지 펼쳐지고 있다. 월성 1~4호기와 신월성 1~2호기, 월성핵폐기장까지 반경 20㎞ 내 실질적인 피해 당사자는 북구 주민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인구 20만여명이 밀집한 북구는 월성원전에서 직선거리 10㎞ 안팎으로 경주 시내보다 가깝지만, 원전사고 방재훈련을 위한 어떤 지원금도 없다. 직접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주민 보호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며 방호물품 구입이나 교육 등 막대한 예산 마련도 힘든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3월께 월성 1~4호기와 신월성 1~2호기 온배수 영향으로 북구지역 3개 어촌계와 어민들이 어업피해 보상금 180억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마저 느끼는 상황이다. 월성 및 신월성 배수구 기준 남측 11.4㎞ 해역의 어업신고와 허가, 면허를 받은 북구지역 어촌계는 수산업법에 의거해 어촌계원 1명당 4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20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전에 의한 직접피해를 인정받은 셈이다.

북구 주민 김모(59)씨는 “핵발전소로 인한 불안감은 북구주민 누구나 똑같은데 누구는 지원금을 받고 누구는 지원금을 못받는 차별이 생겨 민민(民民)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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