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권태호)는 지난 11일 제219회 중구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울산시 중구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신성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제8조) 및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에 근거해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위생용품을 지원,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만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생용품 구입비 또는 위생상품권을 교부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중복지원이나 대상자가 아닌 타인에게 지원될 경우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8일 예정된 제21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김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