使 “재직자 격려금은 성격 달라”
이들은 “2013년 대표소송을 제기할 당시 재직자(현 퇴직자)들도 똑같은 원고였다”고 주장한 뒤 “소 취하 과정에서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고, 노사간 합의 결과인 미래임금 격려금 지급도 배제당했다”며 분배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또 현대차 노조에 대해서도 통상임금 소 취하 합의에 대해서 재직자들에게만 지급한 격려금이 통상임금 소 취하와는 관계가 없는지, 퇴직자들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조치가 옳다고 생각하는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현대차 사측은 이에 대해 “‘미래임금 격려금’은 통상임금 소송건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며, 설사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노조가 최종 승소를 한 것도 아닐뿐더러 퇴직자의 경우는 대상에서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차형석기자
차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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