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신산업 규제트리 보고서

바이오·드론·핀테크 등 4개분야

대못규제 등으로 각종 법 저촉

데이터 3법 조속한 법개정 촉구

하나의 산업을 둘러싸고, 나뭇가지처럼 얽혀있는 규제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도식화한 ‘규제트리’가 처음 공개됐다. 신산업을 키우려면 대못규제, 중복규제, 소극규제 등 신산업 3대 규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진단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원장 서영경·이하 SGI) 8일 국내 신산업에 어떤 규제가 얽히고 설켜있는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규제현황을 분석, 지도화한 ‘신산업 규제트리와 산업별 규제사례’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에서 규제트리를 작성한 신산업은 최근 정부가 선정한 9대 선도사업 중 바이오·헬스, 드론, 핀테크, AI 등 4개 분야다. SGI와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산업별 규제이슈를 분석하고 전문가 인터뷰, 법령분석을 통해 각 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연관규제를 도출했다.

보고서는 ‘규제트리’를 통해 4대 신산업의 규제환경을 분석했더니, 신산업은 대못규제, 중복규제, 소극규제에 막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신산업 발전을 막는 ‘대못규제’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3법’으로 드러났다. 4차 산업혁명의 원유는 데이터인데 데이터3법 규제가 데이터 수집조차 못하게 막고 있다. 20대 국회 여야 대표가 지난 11월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규제트리로 산업별 연관규제를 분석하니 △바이오·헬스는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드론은 ‘개인정보보호법, 항공안전법’ △핀테크는 ‘신용정보법, 자본시장법’ △AI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데이터3법이 걸려 있었다.

특히 19개 세부 산업분야로 분석했더니 19개 중 63%에 달하는 12개 산업분야가 데이터3법에 가로막혀 있었다.

또한 신산업은 ‘복합규제’에 막혀 있었다. 규제트리로 보니 기존 산업을 융복합하는 신산업은 최소 2~3개의 기존 산업들이 받는 규제를 한꺼번에 적용받고 있었다.

IT와 의료산업을 융복합한 바이오·헬스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생명윤리법’ 등 2중, 3중의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 원격의료를 받으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막혀 환자 데이터 수집, 활용 못하고, ‘의료법’은 건강관리앱을 통한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막는다.

신산업의 규제 틀을 제대로 갖춰 주지 않는 ‘소극 규제’도 문제다. 소극 규제는 기존 산업과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새로운 산업의 발생을 지연시키는 장벽이기도 하며, 새로운 산업에 적합한 규제 인프라가 없어서 기업이 신산업을 추진하는데 불법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도 어렵게 만든다.

SGI는 신산업 규제애로 해결을 위해 △‘대못규제’의 우선적 해결 △‘다부처 협업 강화’를 통한 중복규제 일괄 개선 △사회갈등 분야에서 ‘규제 혁신제도의 적극 활용(규제 샌드박스 등)’을 제언했다.

먼저 ‘대못규제’인 ‘데이터3법’의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미 뒤처진 신산업 분야에서 경쟁국을 따라 잡으려면 규제트리에서 대못규제로 나타난 ‘데이터 3법’의 조속한 입법이 우선이다”며 “나아가 가명정보 기준 명확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데이터 활용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처간 협업 강화’를 통한 ‘중복규제의 일괄개선’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규제 인프라가 미비하고 이해관계자간 대립이 첨예한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자유특구 등 ‘혁신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건의했다. SGI는 “원격의료나 공유경제처럼 기득권 보호가 강한 분야일수록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데, 신제품·신서비스를 통해 얻어질 수 있는 순이득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한 시범사업마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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