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울산시에 지정 신청

市, 관련 부서 협의 착수

“관광 활성 측면 긍정 검토”

통과시 2022년 착공 전망

골프장과 호텔, 힐링연수원 등을 갖춘 ‘(가칭)울산관광단지’ 조성사업(본보 11월8일자 1면)이 울산시의 심판대에 올랐다.

8일 시에 따르면 울주군은 최근 울산관광단지(시행사·우신레저) 지정을 신청했다. 관광단지의 위치는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산 25-1 일원으로, 면적은 182만2800㎡다. 군이 시에 밝힌 관광단지 지정 목적은 사계절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관광·경제 활성화 도모다. 주요 시설은 콘도미니엄(타워형, 테라스하우스), 온천호텔, 대중골프장(27홀), 테마리테일빌리지, 스파&위트파크, 힐링연수원 등이다. 사업비는 총 3209억원이다.

군은 산림공원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정책과, 도시과, 도로과, 교육체육과, 생태환경과,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9개 부서와 1개 기관의 협의를 거쳤고, 울주군은 조치계획 이행을 조건으로 적합 판정을 내렸다.

군의 적합 판정 의견을 종합하면, 지리적으로 부산과 양산, 밀양, 대구와의 뛰어난 접근성, 환경훼손 우려가 적은 생태자연도, 낮은 산사태의 위험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또 체류형 복합관광사업으로 언양·봉계한우불고기축제, 반구대 암각화, 영남알프스 등과 연계하면 울산 관광산업 활성화가 가능하며,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인구유입 등의 효과도 기대했다.

관광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주민도 있어 향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단서로 달았다.

시는 군의 신청이 들어옴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에 착수했다. 협의는 사실상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시 주도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의 협의까지 완료되면 울산시는 관광단지 지정을 고시하게 된다. 다만 부서 협의과정에서 법적인 제약이 드러나면 사업은 좌절될 수 있다. 시는 관광적 활성화 측면에서 사업을 긍정적을 평가하고 있다.

관광단지로 지정되면 우신레저는 조성계획을 수립해 울주군의 검토를 거쳐 울산시에 신청하고, 울산시는 협의를 거쳐 조성계획을 승인 고시한다. 울산시는 2022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우신레저가 관광단지 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관광지구 지정 시 취득세 최대 50%가 감면되며 대체초지 조성비와 개발부담금은 100% 감면된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3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사업 시행을 위한 조건은 이미 갖추고 있다. 사업부지는 국공유지 11.4%, 사유지 88.6%로 구성돼 있다. 우신레저는 사유지 중 78.9%를 매입, 시행 조건인 사유지 66% 이상을 확보했다. 국공유지를 포함할 경우 총 사업부지의 69.6%를 확보했다. 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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