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시의회 산건위 출석
지원조례 필요성 강조 발언”
검-경, 권고안 달리 해석 눈길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첩보를 청와대에 처음 제보한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이 시 재직 시절 지역 업체의 공사 참여 독려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 전 시장 측근, 특히 박기성 전 시장 비서실장을 겨냥했던 울산경찰의 수사가 송 부시장의 제보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제보 취지에 대한 의혹이 증폭된다.

경찰은 6·13 지방선거를 약 3개월 앞둔 지난해 3월16일 시청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경찰은 박 전 실장이 2017년 울산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특정 레미콘업체 선정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벌였다.

이에 대해 박 전 실장은 지역업체 참여를 권장하는 ‘울산시 지역건설산업발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행정지도였다고 반박했다.

문제는 관련 제보를 하고 경찰의 조사까지 받은 송 부시장이 과거 교통건설국장 재직 시절에는 ‘지역건설산업발전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점이다.

송 부시장은 2012년 4월30일 조례 개정과 관련해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출석한 뒤 “조례가 갖고 있는 효과가 민간공사, 특히 아파트 같은 공사일 경우 인허가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강한 행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결국 조례의 효과를 누구보다 잘 아는 송 부시장이 정작 청와대에 첩보를 건넬 때는 박 전 실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식의 내용을 전달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비슷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검경이 공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서로 달리 해석한 점도 관심거리다.

공정위는 2015년 5월 각 지자체에 ‘역외지역 차별 경쟁 제한적 조례 개선 권고안’을 보내 관련 조례 폐지나 개선을 권고했다,

경찰은 이를 두고 울산시의 해당 조례가 차별적 규제에 불과하며 조례 내용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도 없는 만큼 레미콘 납품을 강요한 박 전 실장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검찰은 공정위의 권고안은 말 그대로 권고일 뿐이어서 조례의 효력이 바뀌거나 없어지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울산뿐 아니라 일부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지역 내 건설자재를 우선 구매하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 원론적 입장에서 ‘조례에 경쟁 제한적 요소가 있는 만큼 앞으로 자치법규 개선 작업 시 참고하겠다”는 수준의 답변을 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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