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케이블카, 울발연 투자관리센터 첫 타당성 검토 사업

차후 운영 적자땐 정부로부터 책임소재 떠안을 확률 높아

경제성 등 평가에 심사숙고…시한 두달 넘겨 내달말 발표

‘적격’ 판정땐 3자 공모방

▲ 지난 11월 울산시 동구청에서 열린 대왕암공원 해상케이블카 개발사업 조성 주민설명회.

경상일보 자료사진

대명건설이 추진하는 ‘대왕암공원 해상케이블카’에 대한 정부의 타당성 평가분석 결과발표가 두달 연장됐다. 사업의 경제성을 판가름하는 편익(B/C)값 산정을 더욱 치밀하게 분석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평가기간이 6개월까지 늘어나면서 울산 지역사회의 초미의 관심사인 ‘울산 1호’ 케이블카 설치 여부는 해를 넘겨야 알 수 있게 됐다.

울산시는 지난달 30일 완료한 대왕암공원 해상케이블카 타당성 및 적격성 평가를 보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보완 기간은 2개월로, 내년 1월31일까지다. 이같은 결정은 평가기관인 울산발전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울발연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지난 9일 울산시를 방문해 “연간 예측수요 등 정밀한 경제성 분석이 추가로 필요하다. 전문가의 진단과 의견 수렴 등도 요구된다”며 평가 연장을 요청했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울산시가 동의하면서 결론났다.

해상케이블카는 민간사업자(대명건설)의 제안사업으로 530억여원을 들여 대왕암공원~일산해수욕장~고늘지구 구간에 2022년 6월까지 1.26㎞ 해상케이블카와 길이 0.94㎞의 집라인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지난 8월 착수한 평가는 당초 10월말 완료될 예정이었지만, 시민의견수렴 용역이 추가되면서 한달 늦춰졌고, 또다시 두달 지연되면서 평가 기간은 여섯달로 늘어났다.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이처럼 평가에 엄격한 잣대를 대는 이유는 사업의 파급효과가 워낙 크다는 점도 있지만, 첫 업무수행 점 때문으로 분석된다. 해상케이블카 사업은 민간투자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주관의 ‘타당성 및 적격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기존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민간이 공공기관에 제안한 모든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수행했다.

그러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의견에 따라 기재부는 지난 7월5일 국토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등 9개 공공기관과 서울연구원, 울산발전연구원(울발연) 등 6개 지방연구원 등 총 15개 기관에 공공투자관리센터를 분산 설치했다.

대왕암공원 해상케이블카 평가는 울발연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맡겨진 첫 업무다. 울발연이 울산시의 산하기관이지만, 공공투자관리센터는 기재부와 KDI의 감사대상으로 사업제안서 평가에 대해 더욱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차후 케이블카가 운영적자에 허덕이게 되면 울발연 공공투자센터는 정부로부터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평가기준은 크게 ‘경제성’과 ‘정책성’으로 나뉜다. 경제성은 대비 편익(B/C) 비율, 사업방식 및 계획, 민간투자 추진 타당성 등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정책성은 공익성을 비롯해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과 상위계획 등에 부합하는 지 등을 따진다.

평가에서 부적격 처리가 나면 사업은 백지화된다. 반면 ‘적격’ 판정이 나오면, 다음 절차인 3자 공모방식으로 넘어간다. 다른 기업이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히면, 울산시는 각 회사의 제안서를 비교 검토해 최종 사업시행자를 결정한다.

사업이 경쟁구도로 전환되면, 기업의 재정상태가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3자 공모는 최대 3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3자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되면 내년 3월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가 시작된다.

한편 대명건설이 함께 제안서를 넣은 울주군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의 타당성 및 적격성 평가(경남지방행정발전연구원)는 올해말 결론날 예정이다. 민·관(울산시, 울주군) 공동개발로 517억원을 들여 ‘등억정류장~간월정류장’ 구간에 연장 1.68㎞의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타당성 평가의 관문을 넘긴다고 가정하면 두 케이블카 중 설치 속도는 대왕암 케이블카가 빠를 것으로 전망된다. 영남알프스 케이블카는 환경영향평가, 공원계획변경 등 행정적으로 넘어야할 관문이 더 많기 때문이다. 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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