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백화점 안지으려면 재산세 내라”

▲ 중구혁신도시 내 신세계백화점 건립 예정 부지 전경. 현재 한국석유공사에 있는 중구수영장 이용 주민을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경상일보 자료사진

작년말까지 백화점 건립계획 발표하겠다는 약속 어기면서
중구수영장 주차장으로 사용돼 재산세 면제받은 6600㎡ 대상
중구, 대체부지 확보 年 1억2천여만원 비과세 혜택 없애기로

울산 우정혁신도시 내 신세계 백화점 부지가 수년째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어 주민들의 여론·불만이 극도로 나빠지고 있는 가운데(본보 지난해 12월30일 1면 등) 지자체가 ‘재산세 부과’ 카드를 꺼내들며 신세계 측 압박에 나섰다.

중구는 혁신도시 내 신세계백화점 건립 예정 부지 일부에 과세하지 않던 재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연말까지 건립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던 신세계가 결국 아무런 계획 없이 울산을 찾아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놓은 데 따른 후속조치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재산세 부과 방침 내용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중구는 지난 2017년 10월 신세계 측과 협의해 백화점 예정 부지 2만4000여㎡ 중 일부인 6600여㎡를 맞은 편에 위치한 한국석유공사 수영장(중구수영장) 이용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295면 규모)으로 활용해왔다.

협의를 통해 중구가 이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대신 신세계는 주차장 활용 면적에 대한 재산세(구세)를 면제받았다. 이는 지방세법 중 ‘지자체가 계약을 통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료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른 거다. 지난해 기준 신세계 측이 이 규정을 근거로 면제받은 재산세는 1억2000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협의 기간은 오는 4월 만료된다. 중구는 신세계 측과 추가로 협의를 하지 않고 주차장 활용을 중단하는 대신 비과세 혜택을 없애겠다는 입장이다. 중구는 이미 이를 대체할 주차장 부지 확보에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구지역에서는 신세계 측의 백화점 건립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고, 기대했던 ‘계획 발표’ 조차도 무산되자 여론과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1억원이 넘는 세금 부과가 신세계 측에 당장 큰 타격을 입히는 건 아니겠으나 중구 입장에서는 이같은 후속조치가 ‘신속히 사업을 진행해달라’는 일종의 압박 카드인 셈이다.

중구는 지난해 연말 구청에서 신세계 측 담당자와 만나 구체적 건립 계획이나 대체 사업 검토, 차라리 부지 매각을 결정 등 항의성이 담긴 요구안을 전달한 바 있다.

한편 중구와 신세계 측은 지난 2016년 ‘울산혁신도시 백화점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백화점, 엔터테인먼트, 레저시설 등을 갖춘 복합센터 건립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했었으나 부지 매입만 한 상태로 진척이 없다. 신세계 측에서 지난해 연말까지 착공 시기와 세부 계획 등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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