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 황미성 경남은행 문수로지점 선임 PB팀장
지난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됨에 따라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시작된다.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과세한 1년 동안의 소득세에 대해 다음연도 초에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정산하는 것이다. 직장인들의 경우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간단히 정리하자면 소득공제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금을 줄여주면 세액공제이다.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가 1년동안 급여 소득 중 법으로 정한 특정한 지출을 감하고 난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소득공제의 항목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가장 기본 항목이고 전세나 월세로 집을 구하면서 빌린돈도 공제대상이다. 또한 청약통장 납입액과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마련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240만원 한도, 주택임차 차입금 소득공제와 합해 30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카드 역시 소득공제 대상이다. 근로자가 총급여의 25% 초과한 금액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하면 초과 금액의 15~40%(한도 300만원)를 소득공제 해준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직불·체크·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의 40%이다.

세액공제란 소득공제와 달리 세액공제는 이미 산정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공제 후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방식으로 실제 세액을 줄여준다.

세금에서 일정액을 차감해 체감 효과가 큰데 연금저축 세액공제가 대표적이다.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공제율이 16.5%로 매년 연금저축에 400만원씩 납입하면 이자수익과는 별개로 66만원정도 돌려받을 수 있다.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도 세액공제 항목이다.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불한 보장성 보험료 합산 연 1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 된다. 세율은 12%로 연 100만원을 꽉 채워 납부했을 경우 1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누군가에게 보탬이 되고자 기부활동을 꾸준히 해왔다면 기부금 또한 세액공제 항목이다.

잘 챙기면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세액공제 항목이 의료비와 교육비이다. 의료비의 경우 본인공제 한도가 없어 의료비 지출이 많을수록 환급액도 크다.

주의할점은 상해보험이나 실손보험 등에 가입해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게되면 의료비 공제대상에서는 빠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대상이 된다면 공제한도와 조건을 살펴 봐야 한다. 근로자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도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도 공제대상이다. 소득공제항목과 세액공제항목, 새로이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을 확인해 13월의 급여가 두둑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황미성 경남은행 문수로지점 선임 PB팀장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