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가 울산 북구 대안동 일대에 건설하려던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울산시가 부결 결정을 내렸다. 부결 사유는 ‘발전보다 환경적 보전가치가 우선한다’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대표적인 청정에너지시설이지만 이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그 보다 더 가치가 있는 대규모 숲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다.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안제1태양광발전소’라는 이름의 사업시행자는 지난 2017년부터 북구 대안동 일대에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추진해왔다. 사업 규모는 면적 1만3949㎡에 총 설비용량 999㎾이다. 시행자는 태양광을 이용한 대체전원을 개발, 국내·외 환경규제 강화와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울산지역 전력수급에 기여하겠다고 밝혀왔다. 취지를 보면 어느 모로 보아도 타당하다.

그러나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판정은 분명했다. 사업가 신청한 부지는 ‘생태자연도 2등급지 포함을 비롯해 환경적 보전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땅은 멸종위기야생생물의 주된 서식지 등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되는 1등급지와 바로 인접해 있다. 이같은 2등급지가 없으면 멸종위기야생생물 등이 살고 있는 1등급지는 인간에게 바로 노출되거나 훼손될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의 판단은 정확하고 적절했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충북 영동군에서 울산 북구 대안동의 경우와 비슷한 법원판결이 나온 바 있다. 지난 2017년 영동군청은 한 업체가 황간면 서송원리 임야 2만2430㎡에 설비용량 996㎾급 태양광발전소를 추진하자 경관훼손과 산사태 등의 우려가 있다며 불허했다. 이에 업체는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인 청주지법은 “불허 처분으로 원고에게 발생할 손실이 공익보다 크지 않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업체는 대법원까지 갔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최근 태양광 발전시설은 전국적으로 여기저기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울산에서도 많은 태양광 시설이 있지만 당초의 취지와 달리 많은 태양광 발전시설이 오히려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도 있다. 보다 넓은 시각에서 심사숙고가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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