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서 ‘부결’
부지 생태자연도 2등급지 포함돼
개발보다 보전에 가치 있다 판단
사업시행자 재추진 여부 등 주목

울산 북구 대안동에 민간에서 추진하던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사업’이 행정기관 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상 부지가 생태자연도 2등급지를 포함해 개발보다 환경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건데 사업시행자의 추후 대응과 재추진 의지가 주목된다.

19일 북구 등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행위(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의 건’이 최근 열린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생태자연도 2등급지 포함을 비롯해 환경적 보전가치가 있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이 사업은 북구 대안동 일대 면적 1만3949㎡에 총 설비용량 999㎾의 태양광 발전소(대안제1태양광발전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는 2017년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2018년 말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사전재해영향평가 등을 진행했다. 이후 북구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다.

‘보전관리지역’이며 면적이 5000㎡를 넘는 이 사업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사업시행자는 2018년 8월께 3개월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지만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한 차례 반려했다. 이후 내용을 보완, 11월께 재협의를 신청했다.

 

협의에서 낙청은 ‘사업시행으로 야생동물 서식처 일부 훼손, 야행성 동물 서식환경 악화 등 간접적 영향 일부 발생’할 수 있다며 ‘지형변화 최소화와 토사 유출방지대책 등 저감방안 마련’을 전제로 조건부 동의했다.

북구는 이같은 내용을 총괄적으로 포함, 부서 협의를 거쳐 완료하고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지만 결국 도시계획위 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위원회는 “발전보다 환경적 가치가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북구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동일하게 다시 개발행위 허가 접수가 들어오면 힘들다고 본다. 재추진 등 사업시행자 의지에 달려 있지만 다시 들어오면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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