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남하이츠 재건축 조감도/사진=조합원 제공

국토부, GS건설 제안한 ‘사업촉진비’ 관련 조사 검토
눈치보기 급급한 GS건설…조합과 약속 지키지 못할 수도

최근 GS건설을 공동시행 건설사로 선정한 한남하이츠 재건축 사업에 먹구름이 끼었다. 국토교통부가 수주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사업촉진비'와 관련해 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GS건설이 조합원들에게 약속한 사업촉진비 4000억원 지원이 불가능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22일 SBScn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서울 성동구 한남하이츠 재건축 수주전에서 공동시행 건설사로 선정된 GS건설이 조합원들에게 제안한 '사업촉진비'와 관련해 위법여부를 검토 중이다.

사업촉진비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원들이 아파트 및 상가 세입자 보증금 처리와 각종 금융대출 해결 등에 사용하는 비용이다. 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에서 추가 이주비 지원 등 재산상 이익제공이 불가능하다. 국토부가 사업촉진비를 재산상 이익제공이라고 판단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입찰 무효도 가능하다.

GS건설은 수주전 당시 한남하이츠 조합원들에게 사업촉진비 550억원을 제안했다. 하지만 평균 4억원 가량의 대출이 있는 한남하이츠 조합원들에게 550억원의 사업촉진비는 턱없이 부족했고, 2000억원의 사업촉진비를 제안한 경쟁사 현대건설로 표심이 옮겨갔다.

이에 GS건설은 "550억원은 이자를 말한 것이고, 최대 4000억원까지 1%대의 금리로 조달하겠다"고 말을 바꾸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기업 신용도가 낮은 GS건설이 사업촉진비 대출을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채무보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GS건설은 결국 지난 18일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공동시행 건설사로 선정됐다.

시공사 선정이라는 재건축 사업의 8부 능선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남하이츠 조합원들은 GS건설의 사업촉진비 지원과 관련해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 조사를 의식한 GS건설이 조합원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 조사 검토가 알려지자 GS건설은 550억은 조달 이자일 뿐이고 (4000억에 달하는) 사업비 조달 책임은 조합에 있다는 입장이다. 조합이 사업촉진비를 책임 조달하지 못할 경우 GS건설은 사업비 550억을 아끼게 되는 반면 조합원들은 세입자 이주 대책 등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한남하이츠 한 조합원은 "수주전 당시에도 논란이 됐던 '사업촉진비'가 끝까지 속을 썩이고 있다"며 "(GS건설은) 조합원 이주 등을 위한 사업촉진비 4000억원 지급 약속을 공증해서 조합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남하이츠 재건축 수주전에서 GS건설과 진검승부를 펼친 현대건설은 막판까지 GS건설을 추격하며 눈길을 끌었다. 시공사 선정 총회 결과 양사의 득표 차이는 불과 53표. GS건설은 한남하이츠 수주전에 3년 전부터 공을 들여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 늦가을에서야 참여를 결정한 현대건설의 눈부신 선전이다. 

현대건설은 수주전 당시 한남하이츠 조합원들에게 GS건설의 3배가 넘는 2000억원을 사업촉진비로 책임 조달하겠다고 제안했다.    디지털 뉴스부 배정환 기자 karion79@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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