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18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모범납세자에게 철도운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우대혜택 대상자는 내달 3일 납세자의 날에 정부 포상 및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로 수상자 본인(법인은 대표자)이 업무상 목적으로 주중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운임을 10%에서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최대 3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우대혜택을 적용받고자 하는 모범납세자는 인터넷 레츠코레일나 모바일 코레일톡에서 회원 가입을 한 후 코레일톡을 통해 열차예매를 해야만 운임할인이 가능하며, 열차 출발시간 전까지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모범납세자 우대를 위해 철도운임 할인혜택을 제공해주신 한국철도공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우대혜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등 세정상 다양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진우기자 iory8274@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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