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안내 없이 처벌에 초점

학생·학부모 연대서명에 반발

비교육적 행위 점검 등 필요

시교육청 “개정 지속적 진행”

▲ 자료사진
울산지역 일부 고등학교에서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칙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받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9일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역 일부 고등학교가 신입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칙을 어기면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학생들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돼 학부모들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입학식 때 제출하는 서약서는 재학 중 교칙을 준수해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만약 이를 위반하면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학생 이름과 서명을 비롯해 학부모 이름과 서명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학교마다 학생생활규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를 먼저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안내하지는 않으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징계와 처벌에만 초점을 맞춘 서약서를 가져오라는 것은 인권침해 행위이다”며 “서울 등을 비롯해 울산지역에서도 이런 서약서를 받는 관행이 많이 없어진 것으로 아는데 여전히 서약서를 받는 학교가 있어 인권친화적인 생활규정 점검과 함께 비교육적인 행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학부모는 “모든 학생들이 규정을 위반하는 것도 아닌데, 입학도 전에 잠재적인 규정 위반 학생으로 몰아 서약서를 받기 보다는 학생생활규정 자체를 먼저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장 재량으로 서약서를 받는 학교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재량사항이라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 구체적인 학교 숫자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며 “학생생활규정을 재개정한 학교들이 학생들에게 개정된 생활규정을 알리기 위해 했던 관행들이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인권친화적인 학생생활규정 개정 등의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봉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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