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사이트에서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음란물을 다운 받은 A씨. 이내 마음을 고쳐먹고 다운 받은 음란물을 삭제했다. 그런데 몇일 뒤 A씨는 아동음란물을 소지만 해도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의 기사를 발견했다. 아동포르노를 다운로드를 받자 마자 삭제했지만, 몇일 내내 마음이 불편했던 A씨. A씨는 과연 음란물소지죄로 처벌을 받을까?

먼저 음란물 사건의 대부분은 배포와 관련이 있다. 음란물을 다운로드를 받고 재배포를 하는 과정에서 추적을 당해 음란물유포죄 혐의를 받는 것이다. 만약 실제 불법 촬영한 음란물이나 사진을 유포한 경우라면 처벌은 더욱 엄중해지는데 이때 적용되는 법령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음란물유포죄와는 또 다른 죄명이기 때문이다.

음란물을 배포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음란물을 소지만한 경우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음란물소지죄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도 많아 관련 혐의를 받고 있어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지 설왕설래하는 이들이 많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음란물소지죄에 해당할까? 음란물을 ‘소지’만 해도 처벌이 되는 사례는 위와 같은 A씨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거나 혹은 아동청소년을 연상시킬 수 있는 음란물, 이른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경우다. 이 때 A처럼 다운로드 받은 뒤 며칠만에 지우거나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운을 받은 순간부터 '소지'에 해당된다

법무법인 YK 형사전문 강경훈 대표변호사는 “최근 아동음란물소지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어 실제 형량을 높이는 법안이 추진, 발의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아청법에 저촉되는 음란물소지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나빠 앞으로 더욱 선처를 받기 어려워질 것”이라 전망했다.

이어 “형사사건에 휘말렸을 땐 부정확한 정보에 의지하기 보다는 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하며 “섣부른 대응이나 잘못된 판단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사건이 더 심각해지기 전 전문변호사와 함께할 것을 추천한다”는 조언을 전했다.

행여 실수라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내려 받았다면 음란물소지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에게 상담받는 것이 좋다.

한편 최근 수원, 대구, 부산에 분사무소를 오픈한 법무법인 YK는 각 지역 의뢰인에게 한걸음 더 가까워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상일보 = 배정환 기자 karion79@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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