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총선 후보 쌍방 고발에

북구 보선엔 선거방해 논란

울산검경, 선거전담반 꾸려

4·15 총선 및 울산 북구 기초의원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된 가운데 초반부터 고발전이 벌어지는 등 과열·혼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울산 검·경은 선거 전담반을 운영해 비상근무에 들어가는 등 불법 선거를 엄단한다는 계획이다.

미래통합당 울산시당은 김영문 더불어민주당 울주군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통합당 시당은 “지난달 29일 김 후보 당선을 위해 모인 자리에서 김 후보에 대한 지지 행위 등이 있었는지, 누가 계산했는지 등을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통합당 시당은 김 후보뿐만 아니라 당시 참석했던 시의원과 군의원, 민주당 당원 등도 무더기 고발키로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을 찾아 식사를 했다. 지지 연설은 없었고 식대는 참석자들이 개별 계산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박했다.

이날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울산지검의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은 19건 25명이다. 사이버 범죄 9건, 금품 6명, 기타 부정선거운동 등 10명이다. 선거 30일 전이었던 지난달 16일보다 6명이 늘었다. 피의자 중 후보자 포함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3건에 6명을 수사하고 있다.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당원에 선물 등을 준 사전선거운동 혐의이며, 후보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북구 기초의원 보궐선거에서는 민중당 안승찬 후보의 선거사무실 앞에 미래통합당 정치락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내걸려 선거방해 논란이 빚어졌다.

안승찬 후보 대책본부 측은 “2일 새벽 0시에 정 후보의 현수막이 게재돼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있다. 최소한 상대후보에 대한 예의도 지키지 않은 비도덕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 측은 “의도적으로 가린 건 아니다. 광고업체가 부착을 했는데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울산지검은 형사 5부장을 전담 반장으로 하는 선거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금품 수수, 여론 조작, 공무원 선개 개입 등이다. 울산지검 선거전담반은 선거일까지 비상근무에 들어가며, 공소시효 완성일인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한다.

울산경찰청도 지방청과 4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선거 이후인 29일까지 24시간 운영한다. 이춘봉기자·정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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