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는 3일부터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지방세의 이의신청, 과세전 적부심사 등을 제기하는 경우,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납부세액 1000만원 이하의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해 소유재산(부동산, 회원권, 자동차 등) 가액이 5억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납세자다. 단, 고액·상습 체납자와 담배·지방소비세, 레저세, 법인의 경우는 제외된다.

납세자가 불복 청구 시 대리인을 신청하면 남구는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의 요건 검토 후 선정 대리인을 지정·통보하게 된다.

선정 대리인은 세무경력 3년 이상의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로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지방세심의위원회 대리 참석 등을 수행하게 된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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