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가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등 경제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구는 2일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등 총 3건의 경제 관련 조례의 일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제정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공유물품 대여 사업 운영에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 수 확대를 통한 공유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한다.

공유물품의 대여료와 대여 제한·변상 등의 대여기준을 신설하고 현재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위원 수를 확대하며 중구 소속 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해 기능 강화에 나선다.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시장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는 상위 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9명 이내에서 11명 이내로 늘리고 대형유통기업·중소유통기업 대표를 각각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는 수정안이 담겼다.

또 구청장이 협의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사항, 협의회에서 구청장에게 제시할 수 있는 의견, 대규모 점포 등이 변경된 개설 계획을 게재해 줄 것을 신청해야 하는 조항 등이 추가된다.

이 외에도 누구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도 정비하게 된다.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조례제정 목적의 근거법령, 허가기준의 근거법령 등 관련법의 조문이 이동함에 따른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개정된다.

경제관련 조례는 입법예고기간인 오는 16일까지 공고하고 성별영향향평가와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등 절차를 거쳐 5월 중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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