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활용실태 조사

준비절차 복잡·요건 엄격해

79.5% “활용 과정 애로겪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정부가 기업의 고용유지를 돕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일부 개선했지만 소상공인들이 제도를 활용하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소상공인 245개사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활용실태’ 조사 결과 소상공인 33.5%는 최근 코로나 상황으로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거나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기업 29.8%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고 답했고, ‘지원금 신청을 검토했으나 포기했다’는 기업도 13.8%로 나타났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거나 신청하려는 소상공인들도 지원금 제도의 복잡한 준비 절차와 엄격한 요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기업들 중 79.5%는 ‘지원금 제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애로를 겪었다’고 답했다. ‘제도가 불필요하다’거나 ‘활용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고 답한 기업은 20.5%였다.

활용애로 요인으로는 ‘준비절차에 대한 어려움’(46.4%)이 가장 많았다. 지원금 신청 전후 과정에 여러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여력이 부족하고 전산 입력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엄격한 지원요건’(20.6%)이 뒤를 있다, ‘부족한 지원수준’(18.7%), ‘고용유지 조치 후 지원금 사후수령’(12.4%) 등도 뒤를 이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전체 근로자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단축해야 하고, 지원금 수령 후 1개월 더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지원금이 환수된다. 지원금 수준을 휴업수당 90%로 상향했지만 남은 10%와 4대 보험료는 기업이 내야 해서,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 무급휴직이나 권고사직을 결정하는 소상공인도 많다.

소상공인들은 이밖에 지원금 사후 수령, 제도 운영의 경직성 등을 지적했다고 대한상의는 전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기업이 1514건이었던 반면, 올해의 경우 지난 4월14일까지 신청한 기업이 5만53건에 달해 지난해 전체의 33배를 초과했다. 김창식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