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전북전서 부상 유발 태클
외부인 출입시킨 상주 ‘중징계’

▲ 9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달 28일 전북 현대와의 경기에서 거친 태클로 레드카드를 받은 울산현대 수비수 김기희(왼쪽)에게 제재금 300만원 징계가 내렸다. 연합뉴스

거친 태클로 전북 현대 김보경의 발목 부상을 유발한 울산 현대 수비수 김기희에게 제재금 300만원 징계가 내려졌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9일 제5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울산 현대 김기희의 태클이 상대 부상을 유발하는 난폭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같이 징계했다.

김기희는 지난달 28일 울산 홈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0 9라운드 전북과 경기(전북 2대0 승)에서 전반 24분 김보경의 왼 발목을 밟는 태클을 가해 퇴장당했다.

김보경은 왼 발목 인대가 일부 찢어져 8월 중순이 돼야 그라운드로 돌아올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상벌위는 상주 상무 구단에 경기장 질서 및 안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재금 2000만원의 중징계를 내렸다.

지난 5일 상주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상주와 전북의 10라운드 경기에서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외부인이 사용기한이 지난 2018년도 출입 카드를 착용한 채 경기장에 들어가는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징계다.

문제의 외부인은 관중석에서 경기를 관람하다가 그라운드로 내려가 한동안 원정팀 벤치 옆에 앉아있기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상벌위는 “K리그 전 구성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는 상황에서 상주는 허술한 관리로 방역에 큰 문제를 드러냈다”고 중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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