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사진·주소 받아 신뢰

돈 받은 뒤에는 전화 먹통

울산경찰, 매년 피해액 증가

올들어 5월까지 39억원 피해

시민 1만명당 16.3건 발생

17개 시·도 중 두번째 많아

▲ 울산에 거주하는 A씨가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사람이라며 금괴를 공항을 통해 보내주겠다고 받은 사진.
#. 울산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8일 연락처가 저장돼 있지 않은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사람인데, 한국에 갈 항공료가 없다며 대신 금괴를 갖고 있으니 현찰을 보내주면 금괴를 항공편을 통해 보내주겠다는 제안을 해왔다. 이어 A씨는 곧바로 금괴 사진과 금고 사진을 전송받았고,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받아 믿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A씨에게 6000만원의 현금을 요구했다. 주변에 절대 알리지 말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A씨는 주변에 급하게 돈을 빌려 2000만원을 송금했다. 돈을 송금한 뒤에도 추가로 지인에 4000만원을 빌릴 예정이었던 A씨는 “도대체 그 큰 돈이 어디에 필요하냐”는 가족의 추궁에 결국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털어놓았고, 보이스피싱임을 알게 됐다. 이 사람이 알려준 전화번호는 연결도 되지 않는 먹통이었다.

이처럼 날로 변화하고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9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매년 울산지역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울산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건수는 총 1225건, 피해액은 120억원 가량이다. 지난해에 발생 건수는 982건으로 전년보다 줄었지만 피해액은 139억원으로 상승했다.

올해 5월까지도 울산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건수는 256건, 피해액은 39억원에 달한다.

경찰이 검거한 보이스피싱범들은 지난 2018년 756명에서 지난해 1427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5월까지 검거된 보이스피싱범 역시 526명에 달하는 등 검거건수도 증가 추세다.

울산의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건수가 1만명당 16.3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제주(17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아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들은 출처불명의 문자메시지나 유선으로 휴대폰 앱 설치를 요청할 경우, 유선으로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금융거래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는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나 전화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관할 경찰이나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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