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조사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현장 크레인 기사 사망 사고(본보 8월13일자 6면)와 관련 고용노동부가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13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현장에 대해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관계자는 “쇠파이프 묶음을 트럭에서 내리는 작업 도중에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해당 작업과 사고가 난 업체의 작업 전체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며 “현재 원청사 및 하청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오후 2시20분께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현장에서 50대 크레인 기사가 골조공사에 쓰이는 쇠파이프 묶음을 트럭에서 내리는 작업 도중 굴러 떨어진 쇠파이프에 깔려 현장에서 숨졌다.

한편 유족들은 “당시 비가 와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하청업체들에 공사 중지 통보했는데 하청업체에서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시키다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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