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서부현대패밀리 주민들

인접한 아파트 신축 공사로

소음·진동 피해 호소하며

울산시·동구청서 항의시위

공사 허가취소·대책 등 요구

▲ 13일 울산시 동구 서부동 주민들이 울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단지 아파트 건설로 진입도로 폐쇄 및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분진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울산 동구 서부동 일대 대단지 주택건설사업 현장을 두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과 진동 피해를 호소하며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건설현장과 아파트 사이 도로가 폐쇄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며 공사 허가를 내준 지자체의 공사 허가 취소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서부동 서부현대패밀리 1차 아파트 주민 200여명은 13일 울산시청과 동구청 앞에서 아파트 인근에 건립 중인 대단지 주택건설사업과 관련 ‘진동·소음 살수가 없다’ ‘원상복구 명령내려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 등을 들고 항의집회를 벌였다.

서부아파트 바로 옆에는 연면적 44만8168㎡, 지하 5~지상 37층으로 총 2687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 건립이 진행중이다. 해당 건설현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미포아파트와 외국인 사택 등 기존 건물 철거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고 현재 본공사에 착수한지 3개월이 지났다.

이에 서부아파트 입주민들은 대단지 주택건설사업 현장에서 건물 철거 및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아파트 내·외부 균열이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업으로 단지를 가로지르는 도로가 폐쇄된 상태이다. 해당 도로는 서부초등학교까지 연결돼 있다.

동구에는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해당 공사와 관련한 소음·분진·진동 민원이 총 110건 접수된 상태이다. 이중 구청에서 현장 소음 측정 결과 철거 과정에서 3회, 신축 공사 시작 후에는 1회 등 총 4회에 걸쳐 주거지역 생활소음 기준 65dB을 초과한 것이 확인됐다. 하지만 주민들은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소음과 진동은 더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최본근 대책위원장은 “철거 때부터 아파트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지만 아무도 대책을 세워주지 않고 제대로 된 보상도 못 받고 있다. 시공사 측이 제시한 보상금을 환산해보면 하루에 보상액이 1인당 100원 꼴도 안 된다”면서 “지자체에서 애초에 공사를 이대로 허가해 준 것 자체가 문제이다”고 주장했다.

현재 시공사와 대책위원회 측에서 보상 협의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나 보상금액을 두고 양측의 의견차가 큰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시공사 측은 이날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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