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경찰서는 자신의 비리 의혹을 신고한 직원 집을 무단으로 침입해 폭행한 어린이집 원장 A(59)씨를 주거침입 및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께 어린이집 직원 B씨 집을 무단으로 침입해 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는 B씨 집 대문이 열린 틈을 타 무단침입해 5분여간 소동을 벌였다.

유치원 원장 A씨는 “B씨가 비리 의혹을 양산시에 신고해 찾아갔다”고 경찰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비리 의혹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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