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임협 여전히 진행중
올해 임단협 시작조차 못해
조합원 징계·손배 갈등에
중대재해 문제까지 악재로

현대중공업 노사가 1년 4개월 넘게 2019년도 임금협상 교섭을 진행 중인 가운데, 노사간의 입장차가 좁처럼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최근 안팎의 문제까지 겹쳐 올해도 추석 전 타결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16일 임금협상 65차 교섭을 가졌으나, 현안 문제와 쟁점 등에서 입장차만 확인한 채 소득없이 끝냈다.

앞서 지난 15일 64차 교섭에서도 양측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019년 임협이 해를 넘기고도 타결되지 못해 2020년 임단협은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노사 갈등의 핵심은 지난해 5월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 반대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조합원 징계 문제와 손해배상 소송이다. 회사는 당시 폭력 행위를 저지른 조합원 4명을 해고하고 나머지 조합원 1415명에게 징계를 내렸다.

이에 노조는 “해고된 4명을 모두 복직시키고 1415명 징계와 손해배상 고소·고발을 철회해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측이 지난 7월 “해고자는 경중에 따라 재입사시켜주겠다”고 했지만, 노조는 “세부안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해 협상은 결렬됐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폐업한 현대건설기계 협력사 직원들과 사내 보안요원들간의 물리적 충돌과 중대재해까지 발생하면서 노사의 교섭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노조는 최근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중대재해 근본대책을 마련하라”며 쟁점화 하고 있다.

노사는 추석 전 타결을 목표로 교섭을 진행 중이나, 촉박한 일정상 노사 어느 한 쪽이 양보를 하는 등 ‘통 큰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추석 전 타결은 어려워 보인다.

조합원 찬반투표 등 잠정합의 이후 일정까지 고려하면 다음주 초에는 합의안을 도출해 내야 하기 때문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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