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아동의 권리 보장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울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안)’를 24일 입법예고했다.

앞서 시는 지난 6월16일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명시된 4대 기본권 보장을 위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 지원 및 상호 협약’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체결한 바 있다.

조례(안)는 아동친화도시의 조성 원칙과 조성 기본 계획,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아동참여위원회 구성, 아동의 건강 증진, 사회안전망 구축, 아동친화 공공시설 조성 등을 골자로 한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에 따르면, 아동은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한다. 또 아동 관련 정책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추진 과제 및 방법, 협력 체계의 구축, 재원 조달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됐다.

조례(안)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2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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