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강. 이것만 알아도 5억 절세 - 조면기 MG세무조사컨설팅 대표이사
자재비 비중 특히 높은 현장
집중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
도급계약서 건별로 검토해야
제조업은 제조공정 파악부터
제2기 경상일보 세무경영 최고위과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면 강의를 중단한 지 7주만에 재개됐다.
지난 6일 울산 남구 CK아트홀에서 열린 제3강은 조면기 MG세무조사컨설팅 대표이사가 ‘원우사 업종별 세무조사 체크리스트-이것만 알아도 5억 절세’를 주제로 업종별 세무조사 대비법을 소개해 관심도를 높였다.
조 대표이사는 단계별 접근방안으로 1단계 세무조사시 업종별 조사관점파악, 2단계 업종별 세무조사 사례검토, 3단계 업종별 세무조사 대비방법 도출을 제시했다.
우선 제조업 분야에 대해 조 대표이사는 기본사항으로 “원재료 매입과 제품 출고까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제조공정을 파악해야 한다. 공장설치, 규모, 생산능력, 인력현황 및 급여 지급현황도 파악하고 세무신고 내용 검토 및 재고자산 실지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조업 부서별 특성 및 조사 착안사항으로 생산부서는 △원재료 생산수율 및 원단위생산량 적정여부 △제조원가 및 경비적정 △납품업체 변경시 납품단가 비교 등을 검토해야 할 항목으로 제시됐다. 설비부서는 △건설중인 자산 및 건설자금이자 계상누락 여부 △부동산취득 및 건축도급비, 고가 기계장치시설 투자비 적정여부 △고·저가 거래 및 대금결제 관계 등이다. 납품업체를 선정할 때 매출액이 크면 유리하다는 입찰정보를 악용해 관계회사와 짜고 거짓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해 외형을 부풀린 사례와 모 회사 영업사원이 법인계좌에서 매월 수십차례에 걸쳐 소액현금을 분할 인출해 다른 곳에 리베이트로 지급한 정황이 포착돼 법인세 등이 추징된 사례가 소개됐다.
건설업에 대해 조 대표이사는 자재비 소요량 현장별 분석, 노무비와 외주비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재비 비중이 타 현장에 비해 높을 경우 건설공정상 투입될 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여부와 과다수취가 많은 철근, 시멘트, 모래 등이 집중조사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사현장별 도급계약서 건별 검토, 작업진행율 조정을 통한 기성수입금액 과소계상 검토, 노무일수를 늘리거나 노무인력 조작 등이 검토사항으로 꼽혔다.
그러면서 조 대표이사는 과·면세 사업을 경영하는 건설업체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누락해 관련 매입세액을 추징 당했고, 과세 용역인 아파트 발코니 확장·새시공사를 면세 신고한 건설업체의 부가가치세 추징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