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 의혹 등 불신 깊어져

임시총회 개최 해임 안건 통과

6개월내 새 조합장 선출 전망

내년 3월 착공엔 차질 없을듯

울산 중구 B-05(복산동) 재개발사업 조합장 해임 안건이 통과됐다. 조합장 해임안이 통과되면서 사실상 조합은 직무대행 체제에 돌입, 새 조합장을 뽑는 절차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구 B-05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해임발의자 공동대표 측은 25일 북구 블루마씨네 자동차극장에서 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조합장 해임 사유는 △지난 7월께 평창아파트 피해보상 졸속처리(38억원 합의) △직위를 이용해 친인척 소유 회사로 100억원대 기반공사와 160억원대 학교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비리 의혹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이같은 의혹과 함께 상가 분양의혹(본보 지난 19일 6면 보도)까지 터지면서 조합원들의 불신이 깊어졌다는 설명이다.

총회에서는 조합원 761명 중 과반 이상인 582명이 참석, 518명 찬성, 57명 반대, 무효 7명으로 투표자 3분의 2 이상 동의로 조합장 해임 안건은 통과됐다.

조합장 해임발의자 공동대표 측은 임시총회 내용을 정리해 26일에는 중구와 조합, 임원 등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현 조합장인 A씨는 조합원들에 “총회에 참석해 상세한 내용을 소명하려 했으나 병원에 입원해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총회에서 해임 안건이 통과되면서 조합 운영은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관에 따라 최대 6개월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수 있고 이후에는 새 조합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진행한다.

공동대표 측은 조합장 해임과 별개로 현재 진행중인 아파트 기반공사나 내년 3월 착공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공동대표 측 관계자는 “새로운 현안 주차장 증설 문제, 복산초 이설 시공업체 선정과 관리처분변경운영업체 선정 등 A 조합장은 조합운영에 너무 많은 무리수를 뒀다”면서 “26일 조합장에 조합과 관련된 모든 업무 중지 공문을 보낼 것이다. 증거보전신청 등에 따라 시일이 걸릴 수 있지만 총회가 성원됐기 때문에 해임은 결정된 것이다”고 말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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