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는 공중위생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을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에 의거 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표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는 숙박업·목욕장업·세탁업 563개소를 대상으로 공무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평가반이 업소를 방문해 평가표의 세부항목에 따라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평가항목표에 의한 실제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업소별 위생관리등급을 결정했다.

이 결과 △녹색등급-최우수업소(90점이상)은 128개소(23%) △황색등급-우수업소 (80점이상 90점미만)은 163개소(29%) △백색등급-일반관리대상업소(80점미만)은 272개소(48%)로 2018년 평가 대비 최우수업소가 17%에서 23%로 높아졌다. 우수업소는 33%에서 29%, 일반관리대상업소는 50%에서 48%로 감소해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구는 최우수업소 128곳에 대해 11월 중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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