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가 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7월1일 기준)는 북구 홈페이지(전자민원·부동산민원·개별공시지가 안내)와 씨:리얼,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북구 민원지적과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도 문의 가능하다.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3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구청 민원지적과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북구 홈페이지, 우편, 팩스로도 낼 수 있다.

북구는 이의신청에 대해 담당 감정평가사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24일까지 민원인에게 해당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