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지방자치부활 30주년 어떻게 맞을 것인가(상)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위한 지방자치 2.0 시대가 개막된 가운데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한국행정연구원·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주최하고 강원도민일보·강원연구원이 주관한 ‘지방자치부활 30주년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주제로 한 ‘2020 자치분권 콜로키움’이 지난해 12월14일 한국행정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온·오프로 열려 자치분권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발제와 토론을 2회로 나눠 간추려 싣는다.

▲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발제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자치30년 : 자치분권 2.0시대 개막
“지방정부 강화된 권한으로 혁신적인 정책 시도 앞장서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자치경찰, 재정분권, 지방일괄이양법 등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법제 성과를 평가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자치분권형 헌법개정’은 무산됐으나, 헌법 외의 법령에 의한 제도적 개선의 완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 이번 자치분권 법제화는 주민주권에 기초한 주민자치의 전환을 통한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을 의미한다.

30년 만의 제도 개선으로 자치분권제도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자치분권 르네상스’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앞으로 자치분권은 새로운 법제 아래 큰 변화상을 겪을 것이고,이에 따른 과제들이 줄을 이을 것이다.이 가운데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지방의 수권능력을 비롯한 자치역량 제고 방안 마련을 꼽을 수 있다.

지방정부가 강화된 위상과 권한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의 혁신적 시도가 이어져야 할 것이며 주민의 참여를 포함한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의 거버넌스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자치분권위원회 또한 향후에도 자치분권의 추진주체로서의 역할을 변함없이 수행해야 될 것이다.

‘30-50클럽’ 수준의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상당기간의 자치분권이 이뤄져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는 상태다.

자치분권의 내용을 담은 헌법개정, 이에 따른 입법 및 사법기능의 분권화 및 국영공기업의 분권화 등이 이뤄졌을 때 비소로 ‘자치분권체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활성화,제2단계 재정분권,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등 자치분권의 혁신적 과제들을 선제적·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
발제2.작은 것이 위대하다 - 시민을 창출하라
“시민정치토크 제도화·실천 등 능동적인 시민 필요”

한국의 국격과 민주주의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전투구 정당정글정치를 공동체의 삶을 창조하는 시민공화정치로 전환해야 한다.

진정한 정치이야기는 엘리트 정치인의 무용담이 아니라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시민 자신의 결사체험담이다. 시민은 자치공동체에서 자유와 공동체를 구체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주권자로 거듭날 수 있다.

21세기 한국의 힘은 민주주의의 혁신에서 나와야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이 한국을 얕볼수 없게 만들고 동아시아 평화와 공영을 선도하는 선진 포용국가를 세우는 길은 시민공화정치와 강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데서부터 시작된다.

포용국가의 시민공화정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능동적 시민이 필요하다. 능동적 시민은 자치공동체에서 시민공화정치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정치토크의 제도화와 실천이 필요하다. 시민정치토크의 제도화는 폭력이 아닌 말로 하는 정치, 정쟁이 아닌 바른 정치 그리고 정치인 독점의 정치토크를 벗어나 주권자인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숙의토론의 길을 여는 일이다.

또 정치인들은 국민과의 권력공유를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국민의 직접 민주주의 권리를 현명하게 사용할 것인지는 정치인이 판단할 일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위기는 국민이 민주주의를 반대하거나 민주주의 과잉 때문이 아니라 선거참여만 허용하는 빈약한 대의민주주의 때문에 발생했다.

이 같은 위기는 빈약한 대의민주주의가 온전한 직접민주주의와 결합돼 강한 민주주의로 거듭날 때 극복할 수 있다.

▲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
발제3.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민복지와 국가발전을 위한 동반자
“단체간 독자행정 경계 없애고 다양한 연계·협력방식 필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은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변화한 지방행정 환경과 새로운 사회변동을 반영한 것으로 특히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책임성을 강화는 풀뿌리 민주주의 완성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앞으로 급격한 환경변화는 지방자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데 저출산·고령화, 4차산업혁명, 신종 코로나, 남북통일 등은 지방단위에서 지방행정체제나 인력 및 재정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전망 속에 지방의 저성장,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획일적 시스템을 탈피, 지방자치 형태를 보다 다양화·강화해 문제의 대응력을 제고해야 한다.

또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행정기술의 변화는 행정서비스 생산 뿐만 아니라 공급을 전면 바꾸거나 문화·관광 등에 새로운 수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들은 균형적인 기능 재편의 접근이 필요하다.

아울러 환경변화에 따른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독자행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다양한 연계·협력 방식이 필요하다.

각 지자체들은 네트워크적 사고에 기반한 유연하고 탄력적인 제도운영에 힘써야 한다.

이밖에 지방의 수권능력 제고와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자치분권에 대한 명확한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다.

단순히 지방의회나 자치단체에 권한을 강화하거나 기능을 이양하는 것만이 자치분권 또는 지방자치 발전의 척도로 인식하는 경향을 불식시켜야 한다.

▲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장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장
발제4.新 지방시대의 개막
“자치분권 3.0시대도 기대…주민자치회 법제화 무산 아쉬워”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자치사상 처음으로 자치경찰제가 실현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지방시대의 문이 열렸다.

이번에 이뤄낸 자치분권법제들이 비록 온전한 지방자치와 선진국가의 자치분권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하더라도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앞으로 부족한 것을 지속적으로 채워나간다면 향후 자치분권 3.0시대를 열어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다만 주민자치회 법제화가 무산된 점 등은 분명히 아쉬운 대목이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 지방자치법 또는 자치분권법에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부활 30주년이 되는 올해부터 우리는 새로운 환경과 법제 속에 발전을 기약하게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의 자치의식이다.아무리 법제가 잘 갖춰진다 해도 이를 운영할 지역주체들이 자치의식과 역량이 함께 함양되지 않으면 기반이 다져질 수 없다.

따라서 지역 주체들의 발상과 인식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주민의 자치의식 신장을 위한 교육과 주민자치회 운영활성화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공직자들은 자치분권시대에 걸맞는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해 힘써야 한다.

또 자치법제와 자치경찰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돼야 한다. 새로운 자치분권 환경에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지방행정과 지방의정 참여욕구를 증대시키고 지방자치의 주역으로서의 내생적 개발의지를 신장시키는 것이 시급하고 절실하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공동취재단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