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시공사 채무관계로

장기미준공 상태서 주민 거주

토지이전등기·채무해소 거쳐

현장조사로 감리보고서 대체

중구, 30년 넘어서야 준공 승인

▲ 울산 중구가 적극 행정으로 32년동안 미준공 상태로 놓여있던 성지아파트 준공을 이끌어냈다.
울산 중구가 입주민들을 위한 적극 행정으로 30년동안 미준공 상태로 놓여있던 성지아파트의 준공을 이끌어냈다.

26일 중구에 따르면 성지아파트는 지난 1989년 경상남도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뒤 1992년 건물 공사를 마쳤다. 그러나 사업주체와 시공사의 파산, 사업부지의 채권·채무관계와 사업계획승인 조건 미이행 등으로 최근까지도 장기미준공 상태로 주민들이 거주해왔다.

미준공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 등에서 어려움을 겪던 성지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 2013년 사업주체와의 소송에서 승소, 토지이전등기와 미준공에 대한 위로금을 받았고, 이를 활용해 지난 2019년까지 토지이전등기와 사업부지 채권·채무 관계를 모두 해소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은 지난 2018년 말부터 중구를 방문해 수차례 상담했다.

중구는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입주자대표와 함께 사업주체와 사용검사 관련 기관인 중부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등과 사업계획승인 조건 이행에 대한 협의도 진행했다.

또 이미 폐업을 한 감리자의 감리보고서 제출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 안전진단전문기관과의 현장조사로 이를 대체했다.

이같은 행정 지원을 바탕으로 입주자 대표들은 건축물 사용검사를 중구에 신청했고, 중구는 관련 부서간 중재와 조율을 거쳐 지난 12일 사용검사를 승인했다.

중구 관계자는 “성지아파트 사용검사 승인은 과거 까다로운 조건과 규제에 대한 새로운 시점에서 관련 유관부서들의 유기적 협의 조정 등을 거쳐 주민의 진정한 복리를 실현한 좋은 사례”라며 “오랜 기간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던 주민들에게 행정이 도움이 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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