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역 120가구 146명 대상

월 26만7천원으로 인상 지급

울산시는 조부모가 손자·손녀를 대리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대리 양육 가정 위탁 양육보조금을 지난해 대비 6만7000원 인상해 월 26만7000원씩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대리 양육 가정 위탁(조부모가정 위탁)은 부모의 질병·가출·사망·학대 등의 사유로 친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는 아동을 조부모가 양육할 경우 구·군에 대리 양육 가정 위탁 보호를 신청하면 심사 후 지원 및 사례 관리하는 제도다.

올해 관내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은 120가구로 위탁 아동은 146명이다.

시는 △양육보조금 26만7000원(1인·월) △상해보험료 6만8500원(아동 및 부양자 1인·년) △기초수급 생계급여 54만8000원(1인·월)을 지급한다.

또 △교육급여 초등학생 28만6000원, 중학생 37만4000원, 고등학생 44만8000원(1인·월) △심리치료비 20만원(1인·월) △학습보조비 초등학생 10만원, 중학생 12만원, 고등학생 15만원(1인·월) △수련회비 초등학생 10만원, 중학생 15만원, 고등학생 20만원(1인·년) △대학입학금 최대 500만원(1인·1회) △자립정착금 500만원(1인·1회·18세 보호종료시) 등도 지급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부모 위탁 가정 지원에 만전을 기해 아이 기르기 좋은 울산, 아동이 행복한 도시 울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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