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올해 학사운영안 발표
거리두기 2단계 이하 전제로
밀집도 적용대상서 제외 가능
개학·수능 연기없이 시행키로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유아와 초등 1~2학년은 거리두기 2단계 이하에선 밀집도(전교생 중 등교 가능한 인원) 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1~2단계에서는 유치원생과 초등 1~2학년 학생들이 매일 등교할 수 있다는 의미다.
거리두기 5단계에 따른 등교 밀집도는 유지된다. 1단계는 등교 밀집도 3분의 2를 원칙으로 하나 조정이 가능하고, 1.5단계는 밀집도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2단계가 되면 밀집도는 3분의 1이 원칙(고교는 3분의 2 이하)이나 최대 3분의 2까지 등교시킬 수 있고, 2.5단계에서는 유·초·중·고 모두 등교 밀집도 3분의 1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3단계가 되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기존처럼 특수학교(급), 소규모 학교 등은 2.5단계까지 밀집도 적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전교생 300명 내외였던 소규모 학교 기준이 올해부터는 전교생 300명 이하 또는 4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로 확대되기 때문에 매일 등교하는 학교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 지난해처럼 소규모 학교 기준이 60명으로 유지된다.
지난해 신종코로나 탓에 2주 연기됐던 수능 역시 올해에는 11월 셋째주 목요일인 11월18일에 예정대로 치른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밀집도 변경에 따른 학사·방역 조치, 급식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도 교육청, 학교와 협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