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개최
4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부당이득 이상 환수 추진
부동산 등록제 도입하고
불법행위자 퇴출도 검토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기 전 관계장관들과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연합뉴스

정부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토지개발과 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의 부동산등록제 도입 등 재발방지대책을 내놨다.

또한 정책 관련자들뿐 아니라 전반적인 4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챙긴 부당이득 이상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4대책을 포함해 앞서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대지 국세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회의 직후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 장관으로서 국민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우선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와 징계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발방지대책도 내놨다.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더해 내부통제 강화 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대한 일탈 시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윤리경영, 공정경영에 대한 평가 강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도 더 엄정하게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한 투기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 조작행위 △신고가 계약 후 취소하는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불법 전매 및 부당청약행위를 4대 시장교란행위로 지목했다.

부당이득 회수는 물론이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은 주식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부당하게 거래한 경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득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리고 있다.

또한 불법행위자 시장 퇴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정경제범죄법에 상응해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 업종의 인허가 취득도 제한, 부동산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3기 신도시와 관련한 투기가 확인되는 경우 자금출처와 탈세, 대출 규정 준수 여부까지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투기 조사를 예고한 셈이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2·4 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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