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평균공시가 18.7%나 급등
‘패닉바잉’ 뒤이어 세부담 공포 엄습
‘벼락거지’ 전락 서민들 한숨도 깊어

▲ 김창식 정치·경제부장 겸 부국장

엊그제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안 발표 이후 부동산 소유자들의 세금폭탄 걱정이 커지고 있다. 국민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가히 충격적이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19.08% 올랐다. 2007년 이후 최대 상승률이다, 세종시는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호재로 1년 사이에 71%나 폭등했다. 경기, 대전, 서울, 부산도 1년새 20%대나 뜀박질했다.

울산은 작년보다 18.68% 상승하며, 9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아파트는 작년 54가구에서 올해는 3041가구로 껑충 뛰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비단 아파트 등 공동주택만 오른게 아니다. 올해 전국 표준지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작년보다 10.37%(울산 7.54%)와 6.68%(울산 3.27%) 각각 올랐다. 토지와 주택 모두 껑충뛴 세부담을 피할 수가 없게 됐다.

이처럼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한 것은 시세 상승에다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 추진 영향으로 배가됐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로 작년보다 1.2%p, 표준지 현실화율은 68.4%로 작년보다 2.9%p, 단독주택 현실화율은 55.8%로 작년보다 2.2%p 각각 상승했다.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으로 토지와 주택 소유자들은 공포감에 휩싸였다.

정부의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양도세·상속세·기초연금·건강보험료 등 세금 및 부담금 기준으로 활용되는 과세의 기초자료다. 과세 자료가 오른다는 것은 곧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의 이유로 조세형평성 차원과 집값 안정, 공평한 복지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조세저항 조짐도 만만찮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반대하는 청원이 등장했다. 또 서울, 경기, 세종 등 주요 지역에선 ‘세금폭탄’에 직면한 주택 소유자들이 온·오프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집단 이의신청을 추진하며 반발하는 모양새다. “주택가격 급등의 책임은 정부에 있는데, 이제 와서 세부담을 뒤집어씌우냐”는 내용이 주류다. 최근 LH를 비롯해 정치인· 공직자 등의 땅투기 의혹은 펄펄끓는 여론에 기름을 붇는 격이 됐다.

정부는 서민들의 부동산 증세 부담은 없다면서 진화에 나섰다. 개정 지방세법에 따라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중 1주택자는 전년보다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고, 건강보험료 산정에 공시가격이 반영되는 건강보험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고 정부는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세부담 특례는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특례조치가 끝나는 3년 뒤에는 부자, 서민 가리지 않고 모든 부동산 소유자들은 ‘세금 폭탄’을 맞을 운명에 처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결국 증세 로드맵이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같인 이유에서다.

야권은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명분으로 국민에게 주택 보유세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폭등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하고 있다면서 공시가격 인상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시세와 동떨어진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공동주택은 10년, 단독주택 15년, 토지는 8년간 공시지가를 올릴 계획이다. 부동산 세금폭탄은 이제 막 서막이 올랐을 뿐이다.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공시가격은 현실화를 이유로 계속 오르는 탓이다. 하루아침에 ‘벼락거지’로 전락한 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숱한 부동산 대책에도 가격이 치솟아 부동산 패닉바잉 현상에 뒤이어 세부담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김창식 정치·경제부장 겸 부국장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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