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춘봉 사회부 차장

울산 울주군에서 토지 불법 형질 변경이나 산지 무단 전용 등의 불법 개발 행위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군은 면적이 넓고 산지가 많아 불법 개발 행위가 끊이지 않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그동안 음지에서 만연해왔던 불법 행위는 드론을 이용한 항공 촬영 기술 개발 등의 영향으로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적발된 불법 개발 행위의 규모와 행태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마치 전원주택 부지를 조성하는 양 대규모 성토를 실시해 옹벽을 쌓아 올리고, 정원수까지 심어 깔끔히 정돈하는 등 정상적인 허가를 받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례도 있다. 지적도와 허가 대장을 일일이 대조하지 않는 한 불법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면 전체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서생 지역 상황은 특히 심각하다. 인근 지자체에서 반출되는 토사를 쏟아부어 대규모 성토를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불법 폐기물이 매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데다,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불법 성토된 토사가 유출되거나 최악의 경우 산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군이 최근 전수조사를 실시해 파악한 불법 개발 행위는 20건이 훌쩍 넘는데,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적발 규모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군 전역에서 불법 개발 행위가 만연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군은 불법 행위를 적발해 원상복구를 지시하고 미이행 시 사법기관에 고발하는데, 처벌 수위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계속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지만 불법으로 얻는 이익에 비해 처벌은 경미한 만큼 근절이 쉽지 않다.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않더라도 재고발이 쉽지 않은 만큼 사실상 유일한 해결책은 행정대집행뿐이다. 군이 현장을 원상복구한 뒤 지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것인데, 절차상의 어려움 때문에 실제로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안 걸리면 대박, 걸려도 중박은 간다’는 인식이 만연하다.

불법 개발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강한 의지가 우선돼야 한다. 다행히 이선호 군수가 최근 방문한 현장에서 불법 개발 행위에 대한 관용 없는 엄정 조치를 강조한 것은 사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규의 정비도 병행해야 한다. 농지 성토는 국토계획법에 규정돼 있는데 2m 이상의 성토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다만 2m 미만의 성토에 관해서는 지자체 조례에서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군 차원의 조례 정비로 어느 정도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인력 충원도 필요하다. 불법 개발 행위 단속·처벌은 도시과 개발행위 팀에서 담당하는데, 개발행위 허가가 본연의 임무인 만큼 단속에 전념할 인력이 추가로 배정돼야 한다.

내부 정보를 빼돌려 부동산 투기로 부를 축적하는 것도 문제지만 부동산 불법 개발로 이득을 챙기는 경우 또한 문제다. 불법 개발로 타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 오히려 더 큰 문제일 수도 있다. 불법을 저질러도 손해를 보지 않는 인식을 바꾸기 위한 울주군의 강경하고 지속적인 대응을 기대한다. 이춘봉 사회부 차장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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