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어겨 회장 보궐선거 연기

최해봉 전회장 해임 무효소송

원고 승소땐 ‘복수회장’ 우려

울산지역 구·군체육회가 법정법인화 기한을 두 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회장 공석으로 인한 선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3일 동구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최해봉 전 회장이 해임됐다. 최 전 회장은 이후 해임에 대해 행정처분 무효 가처분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두달째 회장 자리는 공석이다.

동구체육회는 해임 이후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최근 회장선거를 위한 공고를 내고 후보자 모집에 나섰다. 원래는 오는 15~16일 후보자 등록 후 17일~26일까지 선거운동, 27일에 선거를 치를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선거관리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회장 선거를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상 체육회장이 해임되면 이사들에게 10일 이내 통보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를 통해 선거일을 정한다. 또 선거일 35일 전에는 선거인수를 배정, 종목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15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그 이후 후보자 등록과 선거 등의 수순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동구체육회는 지난 9일 회장선거를 공고하면서 선거인단 구성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자 등록부터 먼저 받았다.

이에 대해 동구 관계자는 “진행상황에서 문제가 있어 회장 선거를 미뤘다. 선거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만약 새로 회장 선거를 뽑더라도 최해봉 전 회장의 민사소송 결과 여부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회장을 새로 뽑았는데 최 전 회장이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2명의 체육회장이 생겨 문제가 복잡해진다.

한편 시체육회를 포함해 구·군체육회는 지난해 12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8일까지 법정법인화를 모두 마쳐야 한다.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체육회를 비롯한 지역체육회는 최대한 기한에 맞춰 법정법인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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