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1억 미만 지방아파트 10채씩 쇼핑…

 

국토부, 과열 지방 15곳 조사결과
탈세·신고법 위반 등 244건 적발
특수 관계인 간 편법증여 등 속출
외지인들 울산 주택 거래도 증가

◇사례1= 60대 A씨는 울산 남구에 3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전세 승계 보증금 9000만원을 제외한 2억6000만원을 사위로부터 차입해 지급했다. 국토부는 A씨의 거래가 장모 사위간 편법증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A씨가 사위에게 세법상 적정 이자(4.6%)를 지급했는지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사례2= 경기도 안양에 사는 B씨는 작년 6월부터 5개월 동안 경남 창원 성산구에 있는 아파트 6채를 쇼핑하듯이 사들였다가 국토부 모니터링 대상이 됐다. B씨는 1억원 안팎의 저렴한 아파트 6채를 총 6억8000여만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대표로 있는 C 법인 명의로 아파트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매수 금액은 모두 본인의 통장에서 C 법인 통장으로 이체해 지급됐다. 국토는 B씨가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높은 세율을 피하려 법인 명의로 공시가격 1억원이 안되는 아파트를 집중 매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울산을 비롯해 천안·창원 등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외지인의 저가 주택 매수가 급증하는 등 주택시장이 이상 과열현상을 보인 가운데 개인·법인이 투기를 목적으로 아파트를 무더기로 사들이며 시장을 교란한 행위가 성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하려 법인 명의로 지방의 1억원 미만 아파트를 10채씩 무더기로 사들이는가 하면 특수 관계인 간(장모-사위) 차입을 통한 편법증여 등 투기 의심 행태가 속출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지난해 9~11월 지방의 부동산 과열 15개 지역에서 신고된 2만5455건의 거래 중 1228건의 이상 거래를 포착해 조사한 결과 탈세 의심 58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162건 총 244건의 불법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부동산 임대·개발업을 하는 D 법인은 작년 9월부터 두 달 동안 대구 달서구에 있는 아파트 10채를 집중 매수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D 법인은 실제로는 8억원에 매수한 아파트를 6억9000만원에 거래했다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허위 신고로 취득세를 탈루하는 등의 혐의가 포착됐다.

이 기간 서울·경기·부산 등 외지인들의 울산 주택 거래도 부쩍 증가했다.

외지인들의 지역 주택 거래는 지난해 9월 399호에서 10월 413호, 11월 1143호로 급증한 뒤 12월에는 1474호로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 가운데 외지인의 지역 아파트 거래는 지난해 9월 276호, 10월 336호, 11월 990로 증가하더니 12월에는 1252호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외지인들은 지역 아파트값 급등의 진원지인 남구지역 주택 거래가 특히 많았다.

경남 창원지역의 외지인 아파트거래는 직년 7월 747호에서 8월 1064호로 크게 늘어난 뒤 9월 222호, 10월 529호로 소강상태를 보이다 11월 901호, 12월 852호로 다시 증가추세를 보였다.

기획단은 현재 신고가를 허위신고한 뒤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실거래가를 띄우기 위한 허위 거래가 확인되는 등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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